세종울트라마라톤대회 대회규정
제1조 범위
본 규정은 세종울트라마라톤
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주자에게 적용되며, 만약 본규정에 이의가 있는
사람은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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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참가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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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회일 전 풀코스 이상 완주자.
나. 대회일 기준 만 19세 이상.
다. 자신의 신체만으로 완주 가능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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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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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 종목별 제한 시간내 피니쉬를
통과한자.(완주증 현장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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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실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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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출발시 안전도구 미착용자(울트라배낭, 전조등, 후미안전등).
나. 타인의 도움으로 주로를 이동한 주자.
다. 주로를 벗어난 주자.
라. 지정된 지점(CP: 반환점)를 제한 시간내 통과하지 못한 주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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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건강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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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회전 주자는 반드시 울트라를 완주할수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나.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최측에 알려야 한다.
다. 주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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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상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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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주최측은 대회 기간내 대회참가자의 마라톤단체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다..
나. 주자는 대회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스스로 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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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사고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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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주로에서의 안전은 주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.
나. 주자는 주최측에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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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기념품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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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회 참가자 및 완주자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.
나. 제공된 기념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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